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청년대상으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원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주기 : 수시
신청방법 : 방문
현금지급
1. 지원대상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1억2천만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지원금 (연최대15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4천만원~6천만원,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지원금 (연최대 100만원)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선정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 1억2천만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지원금 (연최대 15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4천만원~ 6천만원,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지원금 (연최대 100만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추청장이 정하는 사항
3. 서비스 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1%)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 (1억원 이내, 1%)
4. 신청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5. 전화문의
강남구청 주택과 02 3423 6055
6.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7. 최종 수정일 (반영일)
2024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