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7. 18:44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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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대출 우대금리 최대 0.4% 및 보증료 인하 적용을 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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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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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 인하 적용!

 

--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0.1~0.2% p )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1%p)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시 보증료율 인하 (0.1% p) 적용

 

적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 *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대사항은 '2023.12.31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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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처리하던 거래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전자계약을 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자동으로 신청해 드립니다.

 

 

 

 

3.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전용 85제곱미터 및 3억 원 (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분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시면 중개보수 바우처 1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학생 (휴학생 포함)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고령자(만65세 이상) 임대인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연도 내 재원 소진 시까지

 

 

 

 

고객지원센터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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