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6. 16:0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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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소식이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해할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에게 한 해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site:www.nts.go.kr
 
1) 총소득 요건
 
2022년 신청 기준, 2021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 그리고 2022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2,200만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기준입니다. 
 

 

 

2)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3)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22/100,000)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포함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

 

 

2 . 반기별 지급액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단독가구는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홈택스(PC)

 

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4.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5월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되며, 6~11월에 신천하면 10월말에서 다음해 20241월말에 지급됩니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23.3.15. ’23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23.9.15. ’2312월 중 산정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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