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22. 15:37

대법원나의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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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대항력포기 물건이 있습니다.  반값에 좋은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법원경매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면 그런 좋은 물건을 그것도 반값에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물건 검색하기에 대한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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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반값 대법원경매물건

 

 

 

인천시 서구 검암동 645-6 나우아트빌 4층  다세대

사건번호  인천 2022-536223(1) 인천 10계

감정가 2억

최저가 (49%) 9800만 원

토지면적 56.1제곱미터 (16.97평)

건물면적 70.8제곱미터 (21.42평)

청구금액 193,832,680원

채권액 186,000,000

 

 

 

 

대법원나의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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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은 인천 2호선 검바위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 정거장 위쪽에는 검암역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2호선과 함께 더블역세권입니다. 

 

이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나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전입일자를 확인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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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값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

 

 

 

대법원나의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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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을 살 때 가격과 임차인의 보증금이 같거나 더 높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즈음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소유권이전을 할 때 매수한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이 같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는 떨어져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으므로 전입세대에도 전입 없음으로 주소도 이전했습니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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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권을 양수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양수인으로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렇게 대위변제를 한 금액이 많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전세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서 금액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경매물건이 특별매각조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의사항 대법원공고에는

(기본내역)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고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이라는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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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대법원나의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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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을 하고 대항력은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 포기 조건의 특별매각조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좋은 물건을 반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낙찰을 받아도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없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임차인은 주소이전을 하고 이사도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도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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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 매매 전세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알아보고 실제 거래가 된 실거래가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매물은 네이버부동산에서 확인을 해 볼 수 있고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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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전세와 매매가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값에 낙찰을 받은 금액보다 전세금액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높다면 플러스 프리미엄이 됩니다. 

 

이런 물건을 일 년에 2번 정도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연봉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세대 빌라는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누수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랫집에 방문해서 물이 새거나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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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조건변경부경매목록_23년 9월말 기준.xlsx
0.03MB

 

 

위반건축물이라면 임차를 들어오는 분이 전세자금대출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항력포기 물건을 공개적으로 개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홈페이지에 가셔서 고객지원센터 -- 경매 물건정보를 클릭하시면 

임차권 인수조건부 경매 목록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작성되었습니다. 

 

 

시세대비 임차권 설정금액이 과다한 물건의 유찰 방지 및 채권회수 제고를 위하여 경락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매각조건으로 경매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를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해 경매절차에서 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무는 원 채무자인 기존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경매에 관심 있는 예비 매수인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안내문이 있습니다. 

 

첨부파일에는 2023년 9월 말 기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물건이 첨부파일 리스트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품을 팔고 물건을 찾다 보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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