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3. 14:04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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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 두 배 청년통장은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본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내용입니다.

 

 

 

 

 

1.미래두배 청년통장 받는 금액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540만 원을 적립하고 대전시에서 540만원을 지원합니다. 

선착순 1300명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haccount.djbea.or.kr/content/FTB2023001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확인 등

youthaccount.djbea.or.kr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미래두배 청년통장 (djbea.or.kr)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확대하고 인원 제한은 개선했다는 보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대전 거주 근로 청년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가구별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기준은 소득이 낮고, 거주기간이 오래되고, 연령이 높은 순입니다.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해 주고 만기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인당 최대 만기금액은 3년간 15만원 납부 기준 1,100만 원으로 본인부담금 540만 원, 시 지원금 540만원 +이자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 23년 본인 적립금 : 2.8~3.6% 예정

 

인원은 1,300명 선발

 

 

1.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 4. 22. ~ 2005. 4. 21. 출생

 

2.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3. 4. 20일 이전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3. 공고일('23.0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4.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1.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자산형성사업 해지 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용어설명:참여자(현재참여 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중도탈락(포기) 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7.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 됨

 

 

3.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확인은 하고 개인정보동의를 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기준은 

선정기준에 의거 순위대로 선정* 선정기준:소득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미래 두 배 청년통장 (djbea.or.kr)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확인 등

youthaccount.djbea.or.kr

 

 

4. 신청기간

 

신청 접수기간은 2023년 5월 2일 (화) ~ 5월 16일 (화) 

 

결과발표는 6월 23일(금)

 

문의전화는 042 -719-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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