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 3. 17:30

등기부등본열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내 집 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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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어떻게 내 집을 보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도 당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했다가 집도 날렸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한다

 

 

우리가 집을 사면 받아 볼 수 있는 집문서인 등기필증, 등기필증에는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문서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공신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없고 구속력도 전혀 없습니다. 

 

 

내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퍼스트 아메리칸의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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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은 모바일기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1일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발급 -->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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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에서는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자료센터

통계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내

도로명주소 안내

등기소 출입증 신청관리

등기정보광장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사건조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등록면허세정액분 신고

등기비용 안내

직권말소통지등 보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받아 볼 수 있는 집문서인 등기필증, 등기필증에는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집문서를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등기부등본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서류이지만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공신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없고 구속력도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집문서를 얼마나 애지중지 모셨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공신력이 전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소유자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책임을 져 주지는 않습니다. 

 

 

전 집주인은 나에게서 집값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그 황당한 소리가 사실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누구의 재산인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고 등기를 하려고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 행정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재판을 해서 진짜 주인을 결정하라고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사례로는 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담보대출을 갚지 않고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설정이 말소되었지만 해당 은행에서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 집주인이 상속으로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과정에서 그 집의 주인이 아니게 된 경우입니다. 

 

 

독일,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적인 공신력이 인정이 되어서 손해가 생기면 등기 기관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해 준다고 합니다.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할 때 진짜 소유자인지를 등기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와서 집주인이라고 하면 소유자로 올려줍니다.  진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진짜 집주인이 나타난다면 서로 민사소송을 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라고 합니다.  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을 소유자로 다시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등기부등본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각자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부등본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을 때는 부동산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소유자에게 돈을 주고 그 부동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했거나 세금을 체납해서 압류등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의 주소를 어려운 용어로 "표제부"라고 기록하고

소유자는 "갑구"라고 기록하고

대출을 "을구"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상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  책임져주지 않는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등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부동산 권리보험 "권원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가격 3억 원당 약 10여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런 보험으로 위에 있는 여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다고 하면 국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법을 왜 안 바꾸고 있지?  하고요. 

 

 

 

그러나 법을 바꾸는 일은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도 내가 집을 잃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권원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하나손해보험에서" 내 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미국 회사인 퍼스트 아메리칸의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하나손해보험을 검색하게 되면 

하나손해보험에서 매매대금 전액보장  등기수수로 할인 내 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하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장이전비용을 할인해 주는 보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매수인의 필수 보험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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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상품특징

내내 대금 전액 보장

등기수수료 할인

권리조사서비스, 법무사과실담보

 

 

퍼스트 아메리칸이라고 포털에서 열람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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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권리보험 전문회사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주)는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소유권을 보호받는 서비스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3억 원당 하나손해보험은 10만 원대 중반

퍼스트 아메리카는 10만원대 초반의 금액을 한 번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할 때 딱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이 두 사이트를 비교해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퍼스트 아메리칸에서는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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