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300조 원 투자계획이 있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 산업단지 정확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인근 경매물건
안성시 ok부동산 자료
남사 산업단지 정확한 위치는?
용인시에서 3월 17일 편입토지조서를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두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올린 영상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예정인 구역 인근에 임야가 경매로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의 장점은 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1 타경 1128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482-4
임야 2547제곱미터 약 770평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고 발표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감정가 174,000,000원에서 유찰되어
30% 59,920,000원 4월 7일 진행예정입니다.
토지는
준보전산지, 성장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관리지역은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개발가능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가격도 최저가 30%는 저렴해 보입니다.
다수의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중 일부는 봉분의 무너짐이나 평장 또는 수목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137, 이편한세상한숲시티 2단지 202동 303호
2022 타경 7340
건물 90.083제곱미터
감정가 488,000,000
최근 단기간에 1억 이상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싸게 사야 합니다.
한숲시티 앞마당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형색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완공은 2042년 목표입니다.
통탄은 어떨까?
제2순환고속도로가 동탄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동탄에서 신미리 쪽으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동읍쪽으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전국에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내용은 총 15개소입니다. 4076만 제곱미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스템반도체 710만 제곱미터 중점산업은 반도체
대전시에서는 나노 반도체 530만 제곱미터 중점산업은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천안시에서는 미래모빌리티 417만 제곱미터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오송시에서는 철도클러스터 99만 제곱미터 중점산업은 철도...
용인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 의견청취 공람 공고를 발표하고 그 열람기간을 2023년 3월 17일~ 4월 6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8호 및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1351호에 근거하여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 지정 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3. 3. 17. ~ 4. 6.
2. 열람장소 : 용인시청 반도체2과
3. 주요 내용
○ 제한지역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일원
○ 제한 면적 : 7,103,895㎡
○ 제한사유
-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예정지)의 개발압력이 증가되어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하며, 향후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이 예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아래의 행위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를 위한 행위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기타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한 제외대상
-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지구 또는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4.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