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늘부터 담보 대출받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약 25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부당하게 낸 약 25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대상 관련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대상자가 약72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상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할인하여 매도하게 되는데 총 1,796억 원(건당 평균 25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매입 할인비용 및 경과이자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예상금액
최소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시 부담하셨던 비용 및 해당 비용에 대한 경과 이자 이상의 금액이 환급됩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 (2.6조 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 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권은 2023,12,18(월)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 원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 --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2023년12월18일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 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중도상환 신청이 필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10)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환대 예정)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한 차주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 (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진 배경
1. 일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인데 할인비용을 부담한 경우
금융권은 착오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입니다.
2. 착오 매입규모 및 환급예상액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2.6조 원을 매입하면서, 1,437억 원을 부담하였고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총 1,796억 원 건당 평균 2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환급 절차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2023년12월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일괄 안내 전송될 예정입니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함이나 금고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은
신분증은 필수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은 권장입니다.
환급금은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을 포함합니다.
향후 계획
금감원 및 금융협회는 환급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대출취급 시점이 19.6.11(포함)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엄,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출취급 시점이 19.6.12(포함) 이후인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환급대상 법인이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이 진행중인 법인의 경우 대표청산인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