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조건 금리 1%대입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분들 중에서 그 대상과 한도에 맞으면 적극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출시 예정은 2024년입니다.
이율은 연 1.6% ~ 3.3% 입니다. 최대 한도는 5억원입니다.
신청가능 조건은
2023년 신생아 가구 | 무주택자 | 자산 5억6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로 2024년 1월 출시 예정입니다.
소득요건은 2배 수준으로 상향을 하고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에도 지원합니다. 저금리로 대출한도는 5억원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입니다.
1. 추진배경은
- (저출산 현황)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 18년 1.33 --> 22년 1.24 로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인식 변화) 결혼 출산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 8월 29일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출산가구 특별공급
2.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
3. 주택청양 부부 개별 신청 허용
4. 청약통합 가입기간 합산
5. 출산 가구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 신생아 특례대출
2.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조건
*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5가지를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1. 무주택자
2.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3.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4.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5.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예정입니다.
추가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하고 특례금리는 5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 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 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소득 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 9억원) , 대출한도 (4-->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5.06억원 이하)
3.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안)
연초 신청시 2023년 소득이 미확정 기간입니다. 2022년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산한 가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3년 출산한 가구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특례 | 전세자금 대출 특례 |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소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2.7 8.5천~ 1.3억 : 2.7~3.3 |
7.5천 이하 : 1.1~ 2.3 7.5천 ~ 1.3 억 : 2.3 ~ 3.0 |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4. 금리
연 1.6% ~ 연 3.3% 저금리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이 되지만 저금리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8500만원 이하는 1.6%~2.7% (4구간)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
8500만원 초과이고 1억 3천만원 이하는 2.7%~ 3.3% 입니다. ( 4구간 ) '이하' 이므로 1억 3000만원도 포함입니다.
85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원 초과 1.1억원 이하
1.1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6~ 3.3% 특례금리 5년 적용 (시중대비 약 1~3%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5. 한도
최대 한도는 5억 원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DSR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도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이 가능합니다.
출사가구 금융지원 강화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 대출한도는 5억 원 이하
- 금리는 1.6%~3.3%
이상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