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자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이 열립니다. 소득이 8천500만 원 미만이라면 금리 2.7%가 상단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을 줍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9억원까지
소득은 1억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8천500만원 미만일 경우
금리 2.7%가 상단입니다.
정부가 2024년에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에 출시 예정이며 대상이 되면 최저 1%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공공분양주택 그리고 민간분양주택에 각각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혼인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했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신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며 올해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국토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입니다.
조건은 가구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구입 5억원, 전세자금 3억 원입니다.
금리는 주택구임 1.6% ~ 3.3%, 전세자금 1.1% ~3.0%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입니다.
가구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자산 가치 조건은 5억 6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수도권 보증금 기준 5억 원입니다. 지방은 4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3억 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금리는 1.1%~ 3.0% 로 4년 동안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대출받는 동안 신생아가 또 태어났다면 어떻 혜택이 있을까요? 신생아 1명당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5년 연장됩니다. 최대 3번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3가지
1. 출산가구 주택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 출산가구 금융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1. 출산가구 주택 공급 (공공분양)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을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누:홈)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여부(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군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 공급
2. 출산가구 주택 공급 (민간분양)
(개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공급물량) 연 1만 호 수준 공급
신생아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