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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반환대출이란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27일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1. 역전세 반환대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개인은 DSR 40% --> DTI 60%
개인임대사업자는 RTI 1.0배 적용
2.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특례반환보증이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상품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보증류 납부, 2023년 7월 27일 출시
또는 임대인이 가입 가능 2023년 8월 중 출시
*전세보증금 상한 없음
3. 역전세 반환대출, 특례반환보증가입을 위해 아래 특약이 포함됨 계약서를 작성
- 임대인이 특례반환보증에 가입 (3개월 이내)
-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
- 임차인이 대납한 경우 1개월 이내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
- 임차인은 보증가입 협주 의무
4. 보증책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5. 보증신청인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 또는 후속 임차인
*임대인 가입 상품은 2023년 8월 중 출시
7. 보증요건
-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았을 것
- 임대인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체결된 전세계약일 것
-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할 것
8. 보증료울
- 연 0.13% (아파트)
- 연 0.15% (아파트 외) *보증료 할인/할증 적용 없음
문의처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SGI서울보증 (1670-7000)
*대출 :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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