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4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공제 금액을 늘려합니다. 한 푼이 아쉬운 시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 확대
2023년 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70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최대 600만원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에 바뀐 세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4500만원이하인 개인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렇다면 합 148만 5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합 118만 8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2023년12월31일까지 돈을 넣어두면 됩니다. 16시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주의할 점
만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저축통장에 넣어둔 돈을 찾게 되면 세액공제받았던 돈과 퇴직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돈은 일부 인출해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에 인출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경우, 개인회생을 할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할 경우 등등입니다.
이외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중도에 해지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