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27. 15:41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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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분도 있는데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단 오른편 마이홈택스에 들어가면 고지 종합부동산세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하다면 아래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창을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밑에 있는 조회를 누르면 현재 고지된 국세 그리고 납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내지 않았다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확인하려면 화면의 고지서 보기 고지내역을 누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2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신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산의 가격은 내렸는데 세금이 크게 올라서 더욱 부담이 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 주택 이하일 경우 2.7%이고 3 주택 이상일 경운 5.0%입니다. 아직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합부동산세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는 과세대상 물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지외 00건이라고 나옵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하면 감면후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하거나 오피스텔이라면 재산세 상가 부과분을 매수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감면을 한 다음 공시가격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이 공제됩니다. 

 

 

2023년 달라진 내용입니다. 

2022넌 6억 원 공제,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이었으나, 1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는 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높아졌으니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빼고 여기에 * 0.6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60%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 2019년 85%
  2. 2020년 90%
  3. 2021년 95%
  4. 2023년 60%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비고
주택 (부속토지 포함)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80억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세율 (%)  
누진공제 법인 3주택 이상

세율 (%)
누진공제 법인
3억원 이하 0.50   2.7% 0.50   5%
6억원 이하 0.70 60만원   0.70 60만원  
12억원 이하 1.00 240만원   1.00 240만원  
25억원 이하 1.30 600만원   2.00 1,440만원  
50억원 이하 1.50 1,100만원   3.00 3,940만원  
94억원 이하 2.00 3,620만원   4.00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0 10,180만원   5.00 18,340만원  

 

 

12억 정도일 경우 세율이 반 이하로 줄었으므로 세금도 반 이하로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기간

 

 

1. 납부기간 : 매년 12.1~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2.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신고납부도 가능) 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3.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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