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4. 16:27

종합소득세 뜻 (신고기간,납부대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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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뜻 (신고기간, 납부대상, 세율)의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환급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뜻 (신고기간,납부대상,세율)
종합소득세 뜻 (신고기간,납부대상,세율)

 

 

 

 

 

1. 종합소득세 뜻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납부를 하는 제도로 진행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뜻은 근로를 포함하는 개인의 모든 수익을 합산합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난 년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면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간을 둡니다. 본인이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연도의 전년도 수입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정해지며 이때 세금을 더 낼지, 환급을 받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납부해도 됩니다. 

 

 

거주자 사망 시 상속 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이민시 외국 출국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납부대상

 

 

 

납부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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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은

ㄱ.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으로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한 경우

ㄷ.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ㄹ.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ㅁ.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은 당해 과세기간 내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나 카톡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은

첫째 다른 수익이 없고 퇴직수익이나 연말정산 때만 계산하는 사업수익이 있는 사람

둘째 모험모집인이나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일로 사업수익이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한 사람

셋째 비과세 분리과세 수익만 발생한 사람

넷째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람

다섯째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익이 발생한 후 불리과세를 한 사람 

 

 

 

 

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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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으로 정한 수입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이 적용됩니다. 5,000만 원 이하는 15%가 적용됩니다. 

 

소득세율이 15% 일 때는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총 12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하는 24%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57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1,54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 이하라면 소득세율을 38% 누진공제는 1,994만 원입니다. 

 

10억 원 이하라면 소득세율은 42% 누진공제는 3,594만원입니다. 

 

10억원 초과는 소득세율은 45% 이고 누진공제는 6,592만 원입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 세율은 2022년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세율이 42%이고 누진공제 3,540만 원이며 10억 원 초과는 45% 세율에 6,54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5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세율 42%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준 경비 비율 적용인지 단순경비율 적용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화가 시스템을 사용하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자료가 있으니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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