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28. 18:12

청년 주택드림 청약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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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1년 가입 시  2% 저금리로 대출을 추가 우대해 주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지금처럼 고금리 일때 저금리의 혜택을 챙기세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에서 가입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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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강화 ( 청년 내집 마련 1. 2. 3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그리고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만 19~ 34세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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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당첨 시 만 20~39세)

 

 

 

청년 당첨 이후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청약 당첨 이후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시 0.1% , 최초 출산 시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1.준비기

저축을 통한 보금자리 마련 기회+ 자산 형성

 

 

2.보금자리 마련

아파트 공급가의 80%까지로 낮게는 2.2% ~ 최장 40년 까지 지원

 

 

3.결혼 그리고 출산 추가자녀를 낳을 경우 

혼인 0.1% , 출산 0.5% , 다자녀의 경우 0.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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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청약 통장을 만들고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적으로 좋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자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조건을 입니다.

100만 원 한도까지 4.5%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의 기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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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출산가구 지원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소득요건 1.3억 원 이하, 시중은행 대비 1~3%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구입 시 최저 1.6%

전세 최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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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은 소득을 8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있으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시행은 2024년 3월 계획으로 출산 가구의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특례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2024년 1월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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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개선합니다. 

실버스테이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안정적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층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 그리고 돌봄이 결합된 실버스테이라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의 도입입니다. 연 3천 호로 늘리는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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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월세 부당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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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은 최저금리 1.3% 로 지원합니다.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면서 주택기금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자금 여력이 없어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의 경우 전월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낮게는 1.3%의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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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계약기간 종료시 일시상환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이내 분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했습니다. 

현재는 총급여 7천만 원입니다.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를 해서 현재 연 750만 원입니다.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했습니다. 

바뀐 부분은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연장 시 원금 분할하여 갚도록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금 10% 이상을 갚거나 0.1%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1회 연장만 가능했습니다. 

 

 

관심이 많은 대환대출은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6개월까지 허용으로 확대됩니다. 단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세 피해자 지원 강화 

 

다가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보안방안 마련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활용 살던 주택에서 주거연속성 확보지원, 퇴거가 불가피할 경우 인근에 맞춤형 공공임대 입주를 지원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강화

 

2023년 4월부터 최초 시행 중입니다. 최대 8천만 원까지 1.2%`1.8% 저리 전세대출 ( 5천만 원까지는 무이자)

2024년 주거급여 대상 5만 가구

2027년 중위 소득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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