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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 꼭 신청하세요.
1.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 330만원 |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가족 1명 당 |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 최대 80만원 지급 |
2.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 장려금
4,000 만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3.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3.15
4. 주요내용
5. 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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