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비용 서류 고객센터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바로가기 ↓↓↓
허그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허그에서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고 임대인에게 받게 되는 것이 허그 전세보증보험입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입상품으로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허그에서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려는 집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모바일 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보증 신층을 할 수 있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란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안심전세 App)
자주 하는 질문
상담 연락처 (콜센터)
허그 전세보증보험 서류
주택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허그 전세보증보험 비용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계약기간/365
보증상품 개요
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하고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갱신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액의 한도는 수도권에서는 7억 원,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023.12.31까지 100% 적용 (20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선순위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의 합산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이고, 이 중에서 선순위채권은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서 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1/2 기간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를 발급받고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려면 가입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이내일 것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전세보증금 9천만 원 >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주세요.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주세요.
*주택가액 =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성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 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급대상자가 아닐 것
주택가격산정기준
보증료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