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이 12월 이달부터 쉬워집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하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기여하는 금액이 월 최대 2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더욱이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취급 은행들의 최고 연 금리는 6%로 통일했습니다.
1인 가구 청년은 가입 신청을 하고 3영업일 후부터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2월 가입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입니다.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12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추가로 개선해서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은 2024년1월2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출시될 예정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4일부터 월 70만원, 5천만 원 통장가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1인 청년가구는 가입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34세라면 가입을 할 수 있는 금융정책상품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라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을 계산할 때 빠집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기존에는 가입을 신청하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 2주일이 지나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고 3 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대상 및 요건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2023년12월 31일까지입니다. 약 2년 반입니다.
기여금 지급구조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기 5년 적금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개인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어서 중도해지를 했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후 2개월이 지난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감이 됩니다.
적금 금리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 합이 최대 우대 금리가 넘더라도 최대 우대 금리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효과
가입자가 기본금리 4.5%이고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고 월 70만 원씩 납부를 했다면 예상되는 효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적금으로 비교를 할 때 최대 10.19%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