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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대출 우대금리 최대 0.4% 및 보증료 인하 적용을 합니다. 1.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 인하 적용! --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0.1~0.2% p )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1%p)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시 보증료율 인하 (0.1% p) 적용 적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 *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대사항은 '2023.12.31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 2. 거래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처리하던 거래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전자계약을 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즉..

2023. 11. 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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