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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반값으로 서울에 내집마련 손품임장

소액 반값으로 서울에 내 집마련 손품임장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특별매각조건의 물건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 반값으로 서울에 내집마련 가능할까? 최근 빌라 매매나 전세가 어렵다고 하지만 반값이 가능할까요? 궁금해하신다면 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주고 그 채권을 승계하여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승계인 지위로 본 건물을 경매진행합니다. 이때 본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반복되면 결국 특별매각조건으로 대법원 법원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매각조건이란..

2023. 12.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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